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

SEOBITMARU

 

대관안내

 

CULTURE & ARTS CENTER

대관절차

  • 1. 대관공고

    정기 / 수시 / 상시 공고

  • 2. 신청서 접수

    사용허가신청서, 행사(공연·전시)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합니다.

  • 3. 심의/허가

    대관 제한사항 검토 및 적합성여부를 심사한 후 대관을 허가합니다.

  • 4. 사용료 납부

    대관사용료를 납부합니다.
    (허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, 사용일 전까지)

  • 5. 공연등록

    공연을 등록합니다.

  • 6. 스태프회의 및 티켓 확인

    공연을 위한 관계자 회의 및 티켓 검인을 합니다.
    (공연 시작 최소 10일 전)

  • 7. 공연진행

    준비된 공연/전시/행사를 진행합니다.

  • 8. 추가사용료 납부

    추가사용료 발생 시 추가사용료를 납부합니다.
    (공연 종료 후 추가사용료 즉시 납부)

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신청서 서식
서빛마루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문화예술회관 부속설비 사용 신청서(해당 시) 공연계획서 사용료 감면 신청서(해당 시) 서약서 관람권 검인 신청서(해당시)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일괄다운로드

대관준수사항

  •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함
  •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
  • 공연장 사용은 오전(08:00∼12:00), 오후(13:00∼17:00), 야간(18:00∼22:00), 전일(08:00~22:00)로 구분되며, 일부 시간만 사용하더라도 대관 시간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
  • 공연 전 반드시 공연장 담당 직원과 스태프회의를 거쳐 공연·행사가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 및 사용료 내역을 점검해야 함
  • 티켓 판매 시 공연 홍보 및 판매 시작일, 좌석계획(사석, 유보석)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직원과 선 협의한 후 진행
  • 관람가능한 좌석수 이상의 관람권 발행은 제한함
  • 무대예술전문인 및 안내원 등 인력과 공연·행사 진행 중 필요한 소모품(테이프, 건전지 등)은 제공되지 않음
  • 무대기계․조명․음향 등의 시설 작동 시 센터 직원 입회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,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연 시 안전관리 스태프 등을 배치하여야 하고, 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함
  • 서빛마루문예회관 내 홍보물은 사전 허가를 득한 후 협의·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여야 하며, 회관 내·외부에 화환 및 허가받지 않은 공연 선전물을 게시할 수 없음
  • 사용자가 별도의 공연 장비를 반입하거나 특수시설 등 사용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시간과 절차를 정하여 반입·설치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함
  • 사용자가 이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(공연장비, 무대소품, 홍보물 및 각종 기구·장비 등 일체)의 보관, 관리,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
  • 사용 시간 중 시설물 훼손 시(장비에 흠집내는 행위, 무대바닥에 타카심을 박는 행위 등) 즉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조치함
  • 회관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, 발생한 쓰레기(화환, 플라스틱 등)와 포스터, 팜플렛 등은 모두 수거하여야 함
  • 서빛마루문예회관 시설 사용 후,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해야 함

대관 미허가 사항

  •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,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특정 종교의 포교 목적의 공연‧행사인 경우
  • 개,보수공사 등 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

대관 허가 취소 사항

  •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경우
  •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
  • 사용자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  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기본시설 사용료

구분

시설명

단위 사용료
공연장 오전 (08:00 ~ 12:00) 80,000원
오후 (13:00 ~ 17:00) 100,000원
야간 (18:00 ~ 22:00) 130,000원
참고사항
  1. 1. 토요일 및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%를 가산함
  2. 2.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‧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
  3. 3.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30%로 함
  4. 4. 사용허가 시간에서 1시간이상 초과 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

부속설비 사용료

구분

부속설비

기준 사용료 비고
그랜드피아노 1회 30,000원
  •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(조율사는 회관 지정)
  •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
업라이트피아노 1회 15,000원
무대조명 1회 80,000원
  •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
무대음향 마이크 1회 20,000원
  • 1회당 2개
  • 추가 1개당 3,000원
  • 무선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
녹음 1회 20,000원
빔 프로젝트 1회 20,000원
  • 참고: 공연용이 아닌 교육용 빔프로젝트입니다.
덧마루 1회 30,000원
보면대 1개/1회 1,000원
연주용의자 1개/1회 1,000원
냉방 1시간 25,000원
  •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
난방 1시간 35,000원
  •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

사용 유의사항

  • "시설"이란 공연장과 무대시설, 조명시설, 음향시설, 냉·난방시설, 피아노 등 각종 공연·행사 및 그 밖의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를 말한다.
  •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 1회로 본다.
  • 단일 행사로 1일을 대여한 경우 개시 이후에는 전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  • 개시 이후에는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것으로 본다.
  •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.

사용료 감면 기준

  • 국가, 광주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·행사 : 전액감면
  • 국가, 광주광역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·행사 : 50%감면
  •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전액감면
  • ※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사용료 감면 신청서 함께 제출

사용료 반환 기준

  •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가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: 전액반환
  •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전액반환
  •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
    1. 가.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: 전액반환
    2. 나. 사용예정일 29일 전 ~ 사용 전일 : 사용예약금(사용료의 10%)을 공제한 후 반환
    3. 다. 사용개시 이후 : 사용예약금(사용료의 10%)과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